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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5.13 2016고단2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고, 2014. 9.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다시 2016. 1. 12. 23:27 경 천안시 서 북구 두정동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 남구 신방동 소재 통정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로 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2. 23:27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쌍용동 쌍용 사거리 앞에 있는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컨벤션센터 방향에서 이 마트 고가 방향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차량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교차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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