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5 2016가단1318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도면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2층...
이유
1.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에게 2014. 4. 16.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도면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2층 302호를 임대보증금 100만 원, 월 임대료 50만 원, 기간 12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피고는 2015. 5. 16.부터 월임대료의 지급을 연체하여 2016. 1. 16.까지 총 540만 원이 연체되었는바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위 부동산 부분의 인도 및 연체차임의 지급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