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10 2015가단26802
건물명도 및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