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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6.30 2014가단4040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4. 4. 15.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주식회사 만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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