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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6 2017고단21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2.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은 2013. 11. 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6. 5. 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공장 설립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데 허가 비용이 필요 하다, 2억 원을 빌려 주면 2개월 후 2억 5,000만 원을 변제해 주겠다, 만약 돈을 변제 해 주지 못하면 평택시 E 임야 2,824㎡를 소유권 이전 등기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며, 위 임야의 소유권을 대금 2억 원에 피해자에게 매매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 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 공장 설립 허가’ 가 필요하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의 개인 채무 등으로 인해 피해 자로부터 2억 원을 빌리더라도 2개월 후에 변제하기 어려웠으며, 또 위 임야는 피고인이 계약금만 지불한 상태라서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넘겨줄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6. 5.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부동산 계약서, 각서, 각 지급 명령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압류명령, 무통장 입금 확인서, 각 인증서, 부동산매매 계약서, 금원 사용 내역서, 관련 부동산 등기부 등본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범죄 경력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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