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30 2014나58091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쪽 제19행 “을 제1호증의 각 기재”를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로 고치고, 같은 쪽 제20행 다음에 “[배척증거] 갑 제11호증”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