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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8 2018노2380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당시 지하철 신림 역 계단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먼저 올라 가라고 신호를 주면서 피해자에게 호의를 베푼 것일 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아무런 신체 접촉이 없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팔을 세게 때리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덤벼들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실제로 이 사건 발생 직후 ‘ 지하철에서 남성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 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피고인을 미행하여 경찰이 피고인을 검거하는 것을 돕기까지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위 증거들을 이 사건 기록과 면밀하게 대조 검토해 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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