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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5 2018가단20138
배당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수원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함) 소유의 수원시 장안구 G 대지 486.6m2 및 그 지상 10층 근린생활시설 및 공동주택의 전유부분 20개에 대한 매각대금으로 2,493,542,560원이 배당되게 되었는데, 같은 법원이 2018. 7. 19. 작성한 배당표에 의하면, 피고는 건물전부를 2013. 5. 23. 가압류집행한 가압류권자(채권원금 143,000,000원, 이자 149,268,490원, 합계 292,268,490원을 채권신고함)로서 배당순위 10위로 22,677,705원이 배당되게 되었다.

나. 원고들은 각 근저당권자로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인 각 3,000만원을 배당요구하였으나 위 배당표에서는 배당액이 없는 것으로 작성되었다.

다. 원고들은 2018. 7. 19. 위 경매사건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원고 A 주식회사는 피고의 배당액 중 500만원에 대하여, 원고 B 주식회사는 피고의 배당액 중 나머지 17,677,705원에 대하여 각 배당이의를 하였다.

[증거 : 갑 1, 3호증, 변론의 전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 주장 1) 피고는 2013. 5. 23. 이 사건 경매부동산에 143,000,000원을 가압류기입등기를 하였으나 배당기일인 2018. 7. 19.까지 5년 이상이 경과할 때까지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민사집행법 288조 1항 3호에 의하면 ‘가압류가 집행된 뒤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은 가압류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위 가압류는 취소될 수 있는 법률요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배당은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채권은 H의 채무를 F이 대신 변제하여 준다고 한 것이나 그 합의서에는 법인 대표이사의 서명이 없고 개인 H가 자필 작성한 것이고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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