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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2 2016가단3211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7. 13.부터 2016. 11. 23.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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