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4.18 2018가단33805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9,894,83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28.부터 2019. 1. 28.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