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8.14 2019가단11628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3,989,1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4.부터 2019. 6. 20.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3,989,1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4.부터 2019. 6. 20.까지는 연 5%...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