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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06 2016나203206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 중 ‘피고 A임대주택조합’과 ‘피고 조합’을 각 피고로 고치고,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 이외에는 위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0행부터 제7면 제2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피고에 대한 청구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추진위원회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2,069,714,370원을 조합설립 인가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조합장 H은 원고가 보낸 채권채무조회서상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 2,069,714,370원이 존재한다는 취지로 날인함으로써 위 채무를 승인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069,714,3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인 2013. 4. 17.부터 14일째 되는 날의 다음 날인 2013. 5.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인 2015. 11. 13.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피고 추진위원회가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지 못한 상태에서 제1심 공동피고 B가 임의로 가칭 피고 추진위원회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단독으로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약정의 효력은 피고에게 미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사실 및 채택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 규약 부칙 제2조에서는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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