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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2 2013가단260216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4. 19.경 승강기 설치업체인 피고와 사이에 서울 관악구 신림동 1433-182에 신축하는 다세대주택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34,700,000원의 승강기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30,905,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3,795,000원(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 잔금’이라고 한다)은 지급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사대금 잔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1. 29. 그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이 이루어졌고(이 법원 2013차전17578호 사건),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후 이의기간 내에 이의하지 않아 이 사건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공사완료 후 이 사건 건물의 입주시기에 이르러 피고가 설치한 승강기에 수차례 고장이 발생하였고, 이에 피고는 그에 대한 손해배상 명목으로 이 사건 공사대금 잔금을 지급받지 않기로 약속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약속과 달리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원고가 그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피고에게 항의하자 피고는 소 취하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면서 그 사본을 원고에게 보내주었는바, 원고는 이를 믿고 이 사건 지급명령에 이의하지 않은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지급명령상의 채권인 이 사건 공사대금 잔금 채권은 피고의 위 약속으로 소멸된 것이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 단 갑 3의 기재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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