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2.06 2017가단20806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11.부터 2017. 11. 23.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11.부터 2017. 11. 23.까지는 연 5%,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