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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14 2016구단1188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0. 15. 01:10경 포항시 남구 송도동에 있는 송도파출소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같은 날 01:17경 단속경찰관에 의해 호흡측정을 받은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21%로 측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여 혈액채취를 요구하였고, 같은 날 01:48경 혈액을 채취하여 감정의뢰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98%로 측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6. 11. 7. 원고가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대형견인)를 2016. 12. 10.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6. 12. 13.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8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 부존재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혈중알콜농도 0.198%는 혈중알콜농도 상승기에 측정된 것이고 호흡측정 방식에 의한 수치와도 큰 차이를 보이므로 신뢰하기 어렵다. 그리고 호흡측정 방식으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0.121%는 피고 스스로도 혈액에 의한 감정결과가 더 정확한 것이라며 부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 2)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원고는 현재 가스 전문 운송업체를 운영하면서 운송업무도 직접 담당하고 있는데 만약 이 사건 처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유일한 거래처로부터 계약해지를 당하여 원고 및 직원들의 생계가 위협받게 된다.

위와 같은 불이익을 감안하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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