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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19 2015노1669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일관되게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한 날 다음날 행사하였다고

진술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자백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2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제 2 항의 “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시 (2009. 6. 초 순경) 다음날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를 “ 피고인은 2010. 4. 경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여부는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 가의 여부를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최초의 공소사실과 변경된 공소사실 간에 그 일시만 달리하는 경우 사안의 성질상 두 개의 공소사실이 양립할 수 있다고

볼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본인 사회적 사실을 달리할 위험이 있다 할 것이므로 기본적 사실은 동일 하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지만, 일방의 범죄가 성립되는 때에는 타방의 범죄의 성립은 인정할 수 없다고 볼 정도로 양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양자의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한 것이다(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04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검사는 제 4회 공판 기일에서 위조사 문서 행 사죄에 관한 공소사실의 범행 일시를 ‘2009. 6. 초 순경 ’에서 ‘2010. 4. 경 ’으로 변경하였는바, 위 공소장변경은 피고인이 위조한 임대차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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