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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2.20 2019고단1839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6. 12:0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소유 토지 실사 장소에서, D이 피고인에게 불친절하게 대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D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D을 때릴 듯이 하면서 ‘너, 이새끼 죽여버리겠다’고 큰소리로 말하여 D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토지 실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범행 경위 및 수법, 횟수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인해 D은 감사를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상당한 피해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0년에도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고령에 따른 치매 내지 기억력 상실로 과거 일을 잘 기억 못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의 아들도 피고인이 다시는 이러한 범행에 연루되지 않도록 가족들이 함께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다짐을 하고 있는 점, 피해 공무원으로부터 용서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모욕 피고인은 2019. 2. 18. 14:00경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C초등학교 행정실 내에서 피해자 D(47세)이 불친절하게 민원응대를 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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