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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11.27 2013고정39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7.3. 15:00경 삼척시 C에 있는 D교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 E(46세)과 사건외 F이 하수구 방역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방역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시비를 붙어 말다툼 끝에 배로 피해자의 배를 밀치고 머리로 입술 부위를 여러번 들이받은 다음 충동한 경찰관들이 있는 자리에서 손으로 목 부위를 밀치고 머리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4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치아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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