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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28 2013나4135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0. 10. 5. 피고로부터 부산 북구 C 402동 1203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차임 월 650,000원, 임대차기간 2010. 10. 17.부터 2012. 10. 16.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2. 10. 16.경 기간만료로 종료된 사실, 원고가 2012. 11. 11.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면서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12,000,000원을 반환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기간 중 피고에게 433,674원(연체차임에서 원고가 반환받아야 할 장기수선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임)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2,566,326원(= 15,000,000원 - 12,000, 000원 - 433,674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인도 다음날인 2012. 11. 1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3. 11.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2012. 11. 12.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지연손해금 지급에 관한 당사자의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등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구할 수 있으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적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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