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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1.16 2017고정4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C 신축공사현장에서 안전관리 차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D은 위 공사현장 인근에서 ‘E 식당’ 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1. 2013. 8. 경 사기 피고인은 2013. 8. 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에서, 피해자의 위임을 받은 F로부터 ‘ 현장 인부를 E 식당으로 많이 보내

어 식사를 하게 해 주면 그 대가로 돈을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근무하는 G 주식회사의 내규에 따르면 소위 말하는 ‘ 함 바 식당’ 을 지정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현장 인부들에게 특정 식당을 소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교부 받더라도 현장 인부들을 E 식당으로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F을 통하여 위 일 시경 현금 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2014. 경 사기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C 신축공사현장에서 안전관리 차장으로 근무하던 중인 2014. 일자 불상 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위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급히 사용할 돈이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에 피고인은 KB 국민카드에 약 500만 원의 채무를, 한국 시티은행에 약 1,0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각 부담하고 있는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경 수 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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