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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1.25 2016고단14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경 강릉시 공제로 413-15 강릉 교도소 C에서 특수 절도 혐의로 항소심 재판 중인 피해자 D을 만난 뒤 자신이 피해자에 대한 항소심 사건의 피해 자인 E과 친분관계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29. 경 위 강릉 교도소 면회실에서 피해자에게 ‘ 합의 금 300만 원을 주면 절도 사건 피해 자인 F 호텔 사장 E을 만 나 항소 심 선고 전까지 합의를 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호텔 사장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합의 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2. 6. 경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통장 사본

1. 각 수사보고 (H, I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합의, 징역 1월 ~1 년)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누범기간 중 재범인 점, 궁박한 상태에 있던 구속 피고인에 대한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도 엿보인다.

다만,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액 수의 규모,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하한을 이탈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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