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1.08 2013고정6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6. 01:30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태장동에 있는 생각보다 맛있는 집 앞에서 출발하여 같은 동에 있는 아모르 모텔 앞까지 약 2m구간에서 B 스펙트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1997년 이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