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20. 10. 29. 01:2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 편의점에서, 욕설을 하며 진열대를 손으로 잡아당겨 쓰러뜨리고 음료 냉장고 진열대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음료 진열대에서 소주병을 꺼 내 벽, 냉장고,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진열대를 손으로 잡아당겨 쓰러뜨리고, 소 주병을 냉장고에 집어던져 냉장고를 고장 내는 등 피해자 B 소유의 진열대, 냉장고 등을 합계 2,057,78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현장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업무 방해 및 재물 손괴 영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배상신청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배상 신청인이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 후 피고인으로부터 손해 배상금을 지급 받고 합의한 점 등 참작)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