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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31 2015고정3328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

A, 주식회사 B을 각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C, 주식회사 D을 각 벌금 15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변경된 공소사실에 맞추어 모두사실을 수정하였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 대표이사,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석공사업, 상하수도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피고인 C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 피고인 주식회사 D은 도장공사업,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건설업자는 그가 도급 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1. 3. 25. 경 서울 특별시 영등포구에서 발주한 「I 」를 낙찰 받아 공사금액 173,815,500원에 2011. 12. 31.까지 준공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주식회사 B 명의로 체결한 다음, 발주처의 승인 없이 J, K에게 위 공사를 위 대금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 일괄 하도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15. 서울 특별시 동부도로 사업소에서 발주한 「L 」를 낙찰 받아 공사금액 665,595,357원에 2013. 2. 28.까지 준공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주식회사 B 명의로 체결한 다음, 발주처의 승인 없이 J, K에게 위 공사를 위 대금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에 일괄 하도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 1의 가, 나 항 기재 각 일 시경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각각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4. 7. 경 서울 특별시에서 발주한 「M 」를 낙찰 받아 공사금액 650,551 ,000 원에 2012. 2. 29.까지 준공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주식회사 D 명의로 체결한 다음, 발주처의 승인 없이 N에게 위 공사를 위 대금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 일괄 하도급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제 3 항 기재 일 시경 대표이사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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