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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2.28 2016후427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 발명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진 경우뿐만 아니라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른바 자유실시기술로서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 없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1. 10. 30. 선고 99후710 판결 등 참조). 자유실시기술 법리의 본질, 기능, 대비하는 대상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법리는 특허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대상 발명이 결과적으로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나타난 모든 구성요소와 그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이른바 문언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6후366 판결). 원심은,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이 원심 판시 선행발명 1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있는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므로, 명칭을 ‘D’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등록번호 G)과 대비할 필요 없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그 이유는, 양 발명은 모두 매선(埋線)요법에 관한 기술로서 실의 형상을 선행발명 1은 “구부려() 꺾여(折) 호형(弧形)을 이룬다”고 기재한 반면, 확인대상발명은 “V자형으로 접혀져 삽입된”으로 기재한 차이가 있으나, 실의 종류와 성질이 같은 이상 형상의 차이로 인해 현저히 다른 작용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선행발명 1로부터 확인대상발명을 쉽게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자유실시기술에 관한 법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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