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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12 2016고정2424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사기 방조 피고인은 2015. 8. 경부터 2015. 10. 경까지 사단법인 F 협회 명의로 개설된 경기 의정부시 G에 있는 ‘H 의원 ’에서 의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경, H 의원을 공동 소유했던

I(2016. 7. 24. 의정부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 의 권유로 취직한 후 피고인의 급여와 피고인이 운영했던 병원에 있던 의료기기 인수대금 등을 I이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것을 보고 I이 ‘H 의원’ 의 실 소유자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경까지 근무하며 환자를 진료해 주는 방법으로 2015. 9. 경 H 의원을 소유, 운영하고 있었던

I, J, K이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에 요양 급여비용 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함으로써 그 심사결과를 통보 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 급여진료 건수 1,063건, 25,451,750원을 지급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 등이 아닌 위 I이 의료기관을 소유, 운영하면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요양 급 여비를 편취할 수 있게 도움을 주었다.

2. 피고인 B의 사기 방조 피고인은 2015. 10. 26.부터 2016. 03. 18.까지 사단법인 F 협회 명의로 개설된 경기 의정부시 G에 있는 ‘H 의원 ’에서 의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경 H 의원의 소유자였던

I(2016. 7. 24. 의정부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 J(2016. 7. 24. 의정부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 )에게 면접을 보고 취직하여 근무하던 중 2015. 11. 10. 경 J으로부터 H 의원에 투자를 잘못하여 운영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같은 달 12. 경 J과 H 의원의 명의를 의사인 피고인으로 적법하게 변경하자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H 의원의 소유자가 J 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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