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2. 00:15경 대전 서구 C 앞에 있는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분실한 휴대전화를 찾던 중, 그곳에서 대리기사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37세), 피해자 E(33세)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돌려주지 않는 것으로 착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씨발 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술 마셨으면 그냥 가라는 말을 듣고 그 자리를 잠시 떠났다가 다시 휴대전화를 찾기 위하여 돌아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8cm X 세로 10cm X 높이 7cm)을 손에 들고 피해자들에게 휴대전화를 달라고 욕설을 하며 F 그랜져TG 승용차의 뒷좌석에 앉아 있던 위 피해자 D에게 위 벽돌을 휘두르고, 재차 벽돌로 이를 막던 위 피해자 E의 왼팔을 내리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범행도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유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6유형,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2월, 다수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