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9. 18.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부산 사하구 C아파트 114동 1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 기간 2014. 11. 1.부터 2016. 12.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을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만료일 이후인 2017. 1. 14.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인도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같은 달 16.경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중 148,150,000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주장 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대차보증금 1,850,000원을 반환하여야 하고, ②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거실 및 화장실 문을 교체해주기로 하였는데, 위 교체비용 30만 원 중 20만 원을, 싱크대의 쿡탑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원고가 지출한 설치비용 50만 원 중 35만 원을 각 원고에게 미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지급하여야 하며, ③ 원고가 보일러 수리비로 62,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비용을 지급하여야 하고, ④ 피고는 대납받은 장기수선충당금 339,140원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미지급 임대차보증금 부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대차보증금 1,850,000원(= 150,000,000원 - 148,15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거실 및 화장실 문, 싱크대의 쿡탑 설치 비용 부분 갑 제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거실 및 화장실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