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서5416 (1995.05.20)
[세목]
상속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손자·손녀를 피상속인이 부양했다고 볼수없어 미성년자공제배제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7조의2【상속세과세가액산입】 /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주 문]
1. OO세무서장이 94.5.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1.5.14 상속분 상속세 263,403,950원(94.8.19, 238,945,780원으로 경정)의 부과처분은 42,000,0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 OOOOOOO 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91.5.14 亡 OOO으로부터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의 대지 및 주택외 17필지의 토지 등을 상속받았다.
처분청은 94.5.4 상속인들에게 91.5.14 상속개시를 원인으로 상속세 263,403,9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7.2 심사청구를 거쳐(94.8.19 심사청구결정에서 금양임야를 인정받아 상속세액이 238,945,780원으로 경정되었다), 94.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인주장
(1) 처분청에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내에 처분한 경기도 안양시 OO동 OOO의 전, 222.4㎡외 2필지의 처분가액 129,034,640원을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다하여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였으나 위 재산처분가액중 82,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외 OO불교 OO종 OO사에 시주금으로 지출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야 하며
(2) 청구인의 子인 청구외 OOO, OOO는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동거가족이며 미성년자이므로 그들에 OO 미성년자공제금액 상당액인 96,000,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야 한다.
나. 국세청장의견
(1) 상속개시전 2년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가액중 “쟁점금액”을 청구외 OO불교 OO종 OO사에 시주하였다는 청구주장은 객관적인 자료제시 없으므로 인정할 수 없고
(2) 청구인은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 청구인의 子인 청구외 OOO, OOO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처분청에서 탐문조사한 바 청구인이 수년간 김치공장등 여러가지 사업을 하였고, 현재 청구인부부가 OO동에서 커피전문점 등을 하고 있는 것등으로 보아 이부분 청구주장을 배제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와
(2) 피상속인의 손자·손녀가 미성년자공제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1)”에 관하여 본다.
①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서는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의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와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② 다음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피상속인은 89.9.30 경기도 안양시 OO동 OOO의 전 222.4㎡를 OOOO개발공사에 27,581,140원에 양도하고, 90.1.22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의 임야 157㎡을 OO위원회에 44,016,000원에 양도하였으며 90.4.22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의 임야 183.8㎡을 강동구청에 57,437,520원에 양도하였고 91.5.14 사망한 사실관계에는 처분청과 청구인사이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상속개시전 2년이내 처분한 위 재산가액중 “쟁점금액”을 OO불교 OO종 OO사(전통사찰번호: 제OOO호)에 89.9.10 대웅전불사 시주금으로 15백만원, 90.6.7 선방불사 12백만원, 91.4.23 탑불사 30,000,000원, 91.6.30 요사단청불사 10,000,000원, 92.5.18 등·인등·기도금으로 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위 OO사의 주지 OOO의 확인서(94.7.1)와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어, 당심판소에서 진위여부를 OO불교 OO종 OO사에 조회한 바 모두 지출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쟁점금액”중 89.9.10 대웅전불사 시주금으로 지출한 15,000,000원은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처분(89.9.30~90.4.22)한 위 재산가액에서 지출된 것이 아니므로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91.6.30 요사단청불사로 시주한 10,000,000원과 92.5.18 등·인등·기도금시주 15,000,000원은 각각 상속개시일 이후 발생한 것이므로 역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다. 쟁점“(2)”에 관하여 본다.
① 관계법령인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1항을 종합하면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로서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에는 미성년자공제(300만원×20세에 달하기까지의 년수)를 하도록 되어 있다.
② 따라서 이 부분은 피상속인이 그의 손자·손녀를 사실상 부양하였었는지를 가리는데 있는 바, 청구인은 자신이 경제적 능력도 없고 달리 소득도 없는 자임이 미과세증명과 주민등록등본에서 확인되고 있는 반면 피상속인은 재산이 있었으므로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자녀 2명을 사실상 부양하였던 것으로 보아 그들에 대해 미성년자공제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52년생 남자로서 경제활동을 못할 만한 사유가 없는 반면 피상속인은 사망당시 69세로서 사망하기 약 1년8개월전부터 중풍으로 인하여 식물인간 상태로 입원중 사망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점을 보아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관리·처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와 함께 구성하는 동거가족을 부양하였다고 하는 것이 사회통념이나 경험칙상 타당할 것이고, 청구인의 주장처럼 청구인의 재산이 없다거나 세무서로부터 미과세증명을 발급받았다 하여 청구인이 그의 자녀를 부양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