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의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차2679 대여금 사건의...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채무자 C의 파산선고로 인하여 C의 재산에 대한 관리ㆍ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
그런데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G 변호사가 C의 파산절차에서 신고된 파산채권에 관하여 인부를 하는 방법으로 피고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채무자 C의 채권자로서 채권자대위권에 기해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나. 판단 1)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는 채무자가 집행권원의 내용인 사법상의 청구권이 현재의 실체상태와 일치하지 않는 것을 주장하여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로, 집행권원에 채무자로 표시된 자 또는 승계 그 밖의 원인으로 집행력을 받는 사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의 채권자도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1620 판결 등 참조). 2) 먼저 원고가 C의 채권자에 해당하는지 본다.
갑 제1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3. 9. 10. C로부터 ‘차용금: 1억 7,500만 원, 변제기: 2014. 4. 30.’의 차용증을 받은 사실, 원고는 위 대여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2014. 6. 3. C의 H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수원지방법원 2014카단100880호)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C에 대한 위 파산절차에서 파산채권자로 위 대여금채권을 신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는 C의 채권자에 해당한다.
3 다음으로 채무자 C의 파산관재인이 청구이의에 관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였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