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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8 2020가합509312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들은 2019. 12. 22. 피고 주식회사 C( 이하 ‘ 피고 회사 ’라고 한다 )로 부터 파주시 E 대 600.9㎡ 와 그 지상 건물( 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한다) 을 대금 2,60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26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하고, 잔 금 2,340,000,000원은 2020. 2. 12.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D 주식회사( 이하 ‘ 피고 중개인’ 이라고 한다) 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다.

2) 원고들과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기존 임대차계약에 의한 권리의무 등 피고 회사의 임대인 지위를 원고들이 승계하되( 제 6조 제 1 항), 잔 금 지급일 전까지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기존 임차인들의 임대차 보증금 (168,640,000 원), 차임 (11,445,000 원), 관리비 (2,240,000 원) 등을 확인 설명하여 원고들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하고( 제 6조 제 2 항),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게 임대차 보증금 (168,640,000 원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일과 잔금 지급일 사이에 변동된 임대차 계약서 상 임대차 보증금 가 감) 을 공제한 금액을 잔금으로 지급한다( 제 1조 제 2 항) 고 정하였다.

3)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 현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 파 주 F 빌딩 임대계약 현황( 부가 세 별도)’ 표를 교부 받았다.

F

나. 이 사건 5개 호실에 관한 임대차 종료와 매매계약에 대한 이의 1)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 다음 날인 2019. 12. 23. 피고 중개인에게 위 임대계약 현황 표상 임대차기간이 2019. 12. 31.까지로 되어 있는 호 실의 임대차계약 종료 여부를 확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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