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부모와 성년의 자녀·그 배우자 사이에 과거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
[2] 부부 일방의 부모 등 그 직계혈족과 상대방 사이에 직계혈족이 사망하고 생존한 상대방이 재혼하지 않은 경우에 부양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참조조문
[1] 민법 제826조 제1항 , 제974조 제1호 , 제975조 [2] 민법 제775조 제2항 , 제974조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8. 6. 12.자 2005스50 결정 (공2008하, 974)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96932 판결 (공2013상, 235)
청구인, 재항고인
청구인
상대방, 피재항고인
상대방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민법 제826조 제1항 에 규정된 부부 사이의 상호부양의무는 혼인관계의 본질적 의무로서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여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1차 부양의무이고, 반면 부모와 성년의 자녀·그 배우자 사이에 민법 제974조 제1호 , 제975조 에 따라 부담하는 부양의무는 부양의무자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부양을 받을 자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2차 부양의무이다. 그런데 부부 사이의 부양의무 중 과거의 부양료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양을 받을 사람이 부양의무자에게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행지체에 빠진 후의 것에 관하여만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 ( 대법원 2008. 6. 12.자 2005스50 결정 ,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96932 판결 등 참조), 부모와 성년의 자녀·그 배우자 사이의 경우에도 이와 마찬가지로 과거의 부양료에 관하여는 부양의무 이행청구에도 불구하고 그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행지체에 빠진 후의 것이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양의무의 성질이나 형평의 관념상 이를 허용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행청구 이전의 과거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 .
그리고 민법 제775조 제2항 에 의하면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 혼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그 직계혈족과 생존한 상대방 사이의 인척관계는 일단 그대로 유지되다가 상대방이 재혼한 때에 비로소 종료하게 되어 있으므로 부부의 일방이 사망하여도 그 부모 등 직계혈족과 생존한 상대방 사이의 친족관계는 그대로 유지되나, 그들 사이의 관계는 민법 제974조 제1호 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배우자관계는 혼인의 성립에 의하여 발생하여 당사자 일방의 사망, 혼인의 무효·취소, 이혼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이므로, 그 부모의 직계혈족인 부부 일방이 사망함으로써 그와 생존한 상대방 사이의 배우자관계가 소멸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부 일방의 부모 등 그 직계혈족과 상대방 사이에서는, 직계혈족이 생존해 있다면 민법 제974조 제1호 에 의하여 생계를 같이 하는지와 관계없이 부양의무가 인정되지만, 직계혈족이 사망하면 생존한 상대방이 재혼하지 않았더라도 민법 제974조 제3호 에 의하여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양의무가 인정된다 .
원심은 제1심심판 이유를 인용하여, 청구인의 아들이자 상대방과 1975. 2. 4. 혼인신고를 한 청구외인(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1999. 5. 23. 사망한 사실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청구인이 망인의 사망 이전에 상대방에게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음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고 망인과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매월 20만 원의 생활비를 지급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망인 사망 이전까지의 과거 부양료 청구를 배척하였으며, 망인이 사망하였고 상대방이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는 이유로 망인 사망 이후의 부양료 청구를 배척하였다.
앞서의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민법상 부양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