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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1.20 2019나11234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원고가 피고가 운영하던 ‘C’ 식당에서 2018. 5. 22.부터 2018. 9. 30.까지 근로를 제공하였고, 2018. 7월부터 9월까지의 임금 각 3,617,000원의 합계 10,851,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851,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2018.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등에 따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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