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09.20 2017나1004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및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12. 1.부터 2016. 2. 10.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C’이라는 상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고, 위 기간 동안 합계 1,000,000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체불임금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인 2016. 2. 10.로부터 14일이 지난 2016.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이를 통해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창원지방법원 2016개회23005호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으나 원고는 그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