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2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65』 피고인은 2017. 1. 3. 08:00 경 대구 동구에 있는 동대구종합 터미널 앞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 청도 까지 5만 원 줄 테니 갑시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택시에 탑승하더라도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8:45 경 경북 청도군 청도읍 고수리에 있는 농협 중앙회 청도군 지부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한 다음 그 택시비 5만 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1733』 피고인은 2017. 03. 28. 10:00 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시가 18,500원 상당의 소주 1 병, 수육을 교부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영수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전 취식 관련 사기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이 사건 각 편취 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일부 피해가 회복되어 피해자 B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