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11.05 2014노6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2000년경부터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그중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과가 2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비교적 중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이를 뉘우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후 잠을 잔 뒤 아침에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건 발생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