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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11.28 2019가단10487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89,730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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