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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01 2015가단13589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 D는 2007. 5. 22. 원고가 C 소유의 광주시 E 임야 727㎡(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와 D 소유의 F 하천 466㎡(이하 ‘이 사건 하천부지’라고 하고, 위 임야와 위 하천부지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1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계약 당일 C, D에게 계약금 1,2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1억 3,800만 원은 2007. 6. 22.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임야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하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고만 한다)으로 지정되어 있었다.

나.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9. 8.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카단6187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결정을 받아 2009. 8. 25. 가처분등기(이하 ‘이 사건 가처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고, 2009. 12. 29. C과 D가 잔금 수령을 거절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는다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가단52273호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C과 D는 위 매매계약이 원고의 잔금지급의무 이행 지체로 2008. 8. 14.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다가, 위 제1심 소송 진행 중인 2010. 5. 18. 원고에게 2010. 5. 25.까지 잔금지급을 최고하였으며, 2010. 5. 26. 원고로부터 잔금 1억 3,800만 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서류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토지거래허가신청 서류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가단52273호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은 2010. 11. 10. 이 사건 임야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어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이 전부 무효라는 이유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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