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5.15 2018누53339
재해위로금지급청구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18행의 “1977. 9. 30.”을 “1978. 6. 20.”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 A, B, C, D, E 이하 ‘원고 A등’이라 한다.

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A등의 주장 폐광일 이전에 진폐증에 이환되어 장해등급 판정을 받았으나 폐광일 이후까지도 증세가 고정되지 아니하여 요양을 받다가 진폐증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폐광일 당시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 제5호 소정의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망 K은 폐광일 이전에 진폐증에 이환되어 장해등급 11급 판정을 받은 후 요양결정을 받아 요양을 하다가 진폐증으로 사망하였으므로, 위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5호 소정의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등에게 장해보상일시금 및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망 K은 폐광일 이전에 장해등급 11급(진폐병형 제2형, 심폐기능 F0)판정을 받았는데 그 장해등급은 이후 변경되거나 취소된 바 없는 점, 진폐증에 따른 장해등급은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에 따라 정해지는 것인데, 망 K이 사망하기 이전까지 진폐병형 및 심폐기능이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망 K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