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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5.14 2019노108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전처의 친구들인 피해자들과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액이 합계 3억 원을 초과하는 다액이다.

또한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여 편취범행에 이용하는 등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각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제4면 제12행 “각 타행환 거래 내역 조회표 - R취급,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거래내역 입출금조회, 거래내역 상세조회 각 기재”를 삭제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중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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