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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3 2017고단6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15.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7.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고 2017. 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9. 23:25 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30 경 같은 구 장안로 19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차적 조 회, 운전면허 조회 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음주 측정 수치 값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및 약식명령 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한 거리가 짧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 기재 전과 (2016 년 경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받은 전과) 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부친을 비롯한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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