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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5.13 2015가단389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9,080,655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4. 3. 10.부터 2014. 7. 31.까지 피고 A 주식회사에 건축자재를 납품하였고 위 피고로부터 받지 못한 건축자재 대금이 79,080,655원 남아 있는 사실, 피고 B은 2014. 10. 13. 원고에게 피고 A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위 미변제 건축자재 대금 79,080,655원을 2014. 12.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건축자재 대금 79,080,655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5.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납품한 건축자재의 미변제 대금이 77,061,055원이고, 납품단가 역시 다른 업체에 비하여 과다하므로 77,061,055원의 10%를 삭감한 금액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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