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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31 2013가단7755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463,001원 및 이에 대한 2013. 5. 20.부터 2014. 10. 3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프라임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에 대한 임료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5. 7. 29. C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2005. 8. 3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접수 제5434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2007. 1. 20.경부터 2013. 5. 19.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한 후 위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대를 하여 월차임 등을 지급받아 온 사실, 위 2007. 1. 20.부터 2013. 5. 19.까지 76개월 동안의 임료 상당액은 48,463,001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07. 1. 20.부터 2013. 5. 19.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 사용함으로써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 사용으로 인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7. 1. 20.부터 2013. 5. 19.까지의 기간에 대한 부당이득금으로서 48,463,00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5. 20.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10. 3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매수의 대리권을 부여받은 D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를 의뢰받아 이를 관리한 것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리 및 보수를 하였고, 그 비용으로 5,500,000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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