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함부로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줄 테니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내용의 제의를 받자 자신의 예금 계좌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서, 2015. 11. 25.경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금천구 B빌라 C동 103호 앞 길에서 배달용역 기사를 통해 피고인의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계좌(C)와 신한은행계좌(D)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1장씩을 2회에 걸쳐 교부함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5. 11. 26.경 서울 금천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가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으로부터 기망당하여 11,955,000원을 제1항 기재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에 송금함에 따라 피고인이 위 돈 11,955,000원을 보관하게 되었는바, 휴대전화의 금융거래 알림서비스를 통해 위와 같이 돈이 입금된 것을 알게 된 피고인으로서는 위 돈이 적정한 절차에 따라 입금되었는지 여부를 알아보고 그 돈이 사용가능한 것으로 확인된 이후에야 돈을 인출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돈 가운데 1,000만원을 휴대전화의 전자금융시스템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산업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그 중 1,150,000원을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위 신한은행 계좌에 남아 있던 금액 중 1,705,156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자신의 현대카드의 카드사용대금의 지급을 위해 사용하고, 나머지 249,844원은 다시 자신의 산업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보험료로 지출하여 사용함으로써, 합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