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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20 2019가단16793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대구지방법원 2018금제870호로 공탁한 4,98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들 상속지분은 각 14/945로 정정).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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