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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2.29 2015고정20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7. 20. 07:3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기타 술값을 지불할 수단이 전혀 없어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원소주’ 1병 시가 3,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20. 07:50경 제1항 기재 ‘D식당’에서, 위 식당 주인인 피해자 C가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 틈을 타 그 곳 식탁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LG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20. 14:06경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식당’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기타 술값 등을 지불할 수단이 전혀 없어 술과 식사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식사를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부대찌개 2인분(17,000원), 소주 1병(3,500원) 시가 합계 20,5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피해신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품 사진 판시 제3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피해신고서

1. G식당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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