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B에 대한 채권자이다.
그런데 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이 상속받을 수 있는 재산인 인천 남구 C 대 1134㎡ 중 11분의 2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지분’이라 하고, 그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신의 모친인 피고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후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도록 하였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와 B의 관계(모자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악의도 인정되므로,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요지 피고와 B이 모자관계인 사실, 두 사람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진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맞으나, 피고와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유지에 따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는 B이 미국으로 이주한 이후 장기간 떨어져 살아서 B의 재산상태에 대해 알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가. 쟁점의 정리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의 선의 여부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나. 피고의 선의여부 살피건대, 피고와 B이 모자관계에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B의 재산상태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1966년생인 B은 2003년경 미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미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인 점, ② 피고와 B이 모자지간이기는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