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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7.24 2015고정55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07년 베트남에서 결혼 이민을 와 2012년경 귀화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구 달성군 D에서 E식당을 운영하고, 피고인 A은 대성교통 소속의 영업용 택시 운전기사로 피고인 B가 운영하는 E식당의 단골손님이며 D 일대의 외국인근로자를 상대로 콜택시 영업을 하고 있으며, F는 피고인 B의 친동생으로 유학비자로 체류 중인 베트남 국적인 사람이고, G은 우리교통 소속의 영업용 택시 운전기사로 피고인 A의 사회 후배인 사람이다.

1. 피고인 B는 친동생인 F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시켜줄 방법을 모색하다가 2014년 8월경 식당 단골손님인 피고인 A과 동생을 위장 결혼으로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을 모의하던 중 피고인 A로부터 동생과 위장 결혼할 한국 남자를 알선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G을 소개받은 다음, 구체적인 범행을 모의하기 위해 2014년 9월 초순경 위 E식당에 4명이 모두 모여 피고인 B는 국제결혼대행업체에 의뢰한 후 F와 G으로부터 결혼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업체로 제출하여 위장 결혼을 진행하고, 피고인 A은 F와 위장 결혼할 G을 알선하여 혼인 신고 과정을 돕고, F와 G은 결혼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 혼인신고를 하기로 하는 등 각각 기능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F 및 G은 공모하여 2014. 10. 1. 15:00경 대구 달성군 논공읍 북리 1-130에 있는 달성군청 논공공단출장소에서, F, G이 진정한 혼인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진정하게 혼인하였다는 취지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후 그 정을 모르는 호적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호적정보시스템에 혼인을 하였다는 내용을 기재케 함으로서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혼인사실을 신고하여 공전자인 호적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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