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0.05.29 2020고단1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1. 23: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대원동에 있는 충혼탑사거리 부근부터 같은 시 성산구 내동에 있는 교육단지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토요타 RAV4 4W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외국인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 미적용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및 교통상의 위해 야기, 상당히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동종 전력(음주 및 무면허운전 각 2회)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