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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22 2019고단33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9. 6.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8. 05:20경 김해시 B 이하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WW125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과거 동종 범죄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 미적용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및 교통상의 위해 야기(선행 차량 후방 추돌로 물적 피해 야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동종의 음주측정거부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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